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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혜택 총정리 2023ver

by 이건 알고가자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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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끝도 없이 치솟는 물가와 집 가격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가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작년에 비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면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주거급여

 

 

목차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주거급여와는 다르게 2023년에는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약 33% 이하에서 → 중위소득 47%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지원기준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에서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을 변경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 원)이하 가구에 지원해 줍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덧셈한 금액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 해서 200만 원 전부가 소득인정액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산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고민된다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한 사진도 아래에 첨부해 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또한, 주거급여 자격 조건은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98만 원 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갖춰야 할 재산·자동차·소득조건 등이 있습니다.

    ●재산 조건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동차 조건 :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 조건 : 근로 및 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주거급여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급일

    신청 후 LH 공사에서 주택조사를 진행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액이 매월 20일에 지급(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되니 신청하는 날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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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서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준비해 가면 되겠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PDF 파일 첨부해 놓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2023년_주거급여_사업안내.pdf
    9.28MB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대리 신청 시 위임자,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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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은 임차가구(전월세)인 경우 임차급여를 지역에 따라 16만 원 ~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자가가구(본인소유 주택)에 살고 있다면 457만 원 ~ 1,241만 원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임차급여

    먼저 임차급여는 전월세의 가구에 사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임차급여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본인이 서울에 살고 있고 가족구성원이 4인이라면 최대 월 51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가족구성원에 따라 지원되는 임차급여는 아래의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본인소유 주택)의 가구에 사는 사람에게 집을 수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중보수 기준 5년에 한 번씩 지원되면, 최대 지원금액은 849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보다 게산이 복잡하며 노후도와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지면 지원금액와 지원 주기도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을 하고 난 다음 정해지는 보수에 따라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주택 노후도 판단 기준은 구조 / 설비 / 마감 3가지로 구성되며 평가항목들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자동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때문에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 차량 기준이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차량금액이 그대로 월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 차량가액이 1,50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이 1,500만 원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1. 중증 장애인(1급~3급)의 이동수단 2000cc 미만 자동차 1대는 면제 가능

    2. 생계유지 수단일 경우 50% 감면

    3. 일반재산(4.17%)으로 환산되는 경우
    ①2,000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②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다자녀인 경우, 2,5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 차량, 10년 미만 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③2,000cc 미만 장애인자동차, 심한 장애인인 역우 2,500cc 미만 자동차

     

    자세한 자량가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험개발원 >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 > 국산/외산 >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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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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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에서 따로 분리되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들의 월세최대 월 20만 원씩 12월간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2023

    타지에서 혼자 자취를 하며 보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서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30~50만 원 정도 되는 월세를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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