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2023ver

by 이건 알고가자 2023. 4. 18.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6월부터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랑 결은 비슷합니다. 다만, 월 납입 금액과 총지원금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더 좋다는 것은 없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로 잘 이용한다면, 목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년간 월 10만 원 납입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 지원(총 1,0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년간 원 10만 원 납입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 지원(총 360만 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는 이미 모집이 완료된 상태이며, 2023년도에도 역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289억에서 → 2023년 1,600억 원까지로 확대되고, 지원 인원도 10.4만 명에서 → 17.1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수령액>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년간 월 10만 원 납입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 지원(총 1,0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년간 원 10만 원 납입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 지원(총 360만 원)해줍니다.

     

    각 기준에 따라 수령액도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자>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아래의 2022년 및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약 월 1,038,946만 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단순 103만 원 정도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벌 수 있는데 그럼 누가 가입을 할 수 있냐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 소득인정액 계산

     

    www.bokjiro.go.kr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의 청년이라면 월 2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불가 대상자
    1.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2. 무급근로

    3. 실업급여

    4. 육아휴직수당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 재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근로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가구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가 속한 가구가 대도시에 있다면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꼭 필요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잘 확인해서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서류 양식을 첨부해 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양식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건지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20704_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시+제출서류_최종.hwp
    0.07MB

    ▶복지로 신청 시 입력하는 것◀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8.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한, 신청시 작성하는 서류 외에 신청인의 소득 유형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다양한 소득증빙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유의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본인의 적립금과 이자는 지급받지만 근로소득 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급되던 정부지원금은 다시 환수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요한 것은 3년 만기를 다 채웠다고 해서 바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지급해지>
    1. 3년간 통장유지

    2. 교육 10시간 이수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3년 동안 저축했는데 정부지원금을 못 받으면 억울하니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교육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사항 중 하나입니다. 가입기간 동안 시기에 상관없이 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1년 이내 4시간 이상, 1년 이상 ~ 2년 이내 3시간 이상, 2년 이상은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 접속 → 회원가입 → 마이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한 뒤 원하는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완료한 교육은 다음날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금사용계획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을 확인한 뒤 해지 신청할 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자산형성포털 → 알림 소식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재 개설 전이라 아직 양식이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해지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를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메인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23.5.1 (월) ~ 5.19 (금)까지이고, 신청 시작 2주간 (5.1 ~ 5.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또한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 이후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외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1. 군인(직업군인 제외) 및 대학생 무직 등 소득이 없는 자

    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실업급여 자체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

    3. 무급근로나 근로장학금,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자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나 참여 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및 가구는 중복참여할 수 없습니다.

     

    1.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2.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3.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및 가구는 중복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딤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이 해당됩니다.

     

    <청년내일저축게좌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을 잘해보고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2. 희망저축계좌 Ⅰ·Ⅱ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3.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4.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동/읍/면 주민센터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정보도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자취를 한다거나, 대학이나 취업을 한 만 19세 ~ 만 34세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사업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2023

    타지에서 혼자 자취를 하며 보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서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30~50만 원 정도 되는 월세를 혼자

    clxo8816.com

     

    반응형

    댓글